하도급사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주도했더라도, 원도급사가 해당 은폐 행위를 교사하거나 공모했다면 원도급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은폐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함께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원도급사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원도급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원도급사가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했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은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은폐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도급사가 직접 은폐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조사될 수 있으므로, 평소 하도급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감독하고 재해 발생 시 적법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