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를 일정 장소에 정착시켜 주택,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표준세율인 1천분의 28(2.8%)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요 적용 기준
과세대상: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주택,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존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용 건축물은 비과세).
과세표준: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설치비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