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기로 확정된 임금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결혼, 출산, 사망 등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은혜적·호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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