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납세협력의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의무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합계표를 제출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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