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대기업 계열사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혹은 합병·분할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1년 7월에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5년이 지난 현재는 감면 적용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감면 기간 중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는 5년의 기간 자체가 연장되거나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