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의 가액(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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