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기본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