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영리 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성이 있는 외부 활동을 수행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명확한 주기는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가 활동 외에 다른 부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 심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일회성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를 통해 겸직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