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회사의 업종코드는 해당 사업의 주된 활동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그리고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촉물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실제 사업의 내용(생산물, 투입물, 생산활동의 결합 형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귀사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과 취급 품목에 맞는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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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시한 판례를 포함하여 원고의 준비서면에 일일이 반박하는 방식과 전체 논리를 강조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