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증빙이 된다'는 말은 해당 영수증이 세법상 사업자의 비용 지출을 입증하는 적격증빙(법적 증명서류)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이를 통해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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