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수시(월별)분할제출'이라는 별도의 신고 구분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기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수시분할' 등의 항목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전체 지급 내역을 포함하여 정기 제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