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의 총 일수'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역일(曆日) 수를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근로일수나 유급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 3개월간의 전체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기간이 90일, 91일, 92일 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