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에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납부예외 신청 요건 및 절차
신청 대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직 기간 중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발령서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효력: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추후 납부 능력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복직 시: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복직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일이 초일이거나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영향: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적용 시,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