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민법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로서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논리적·자연과학적 관계를 넘어 법적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법학계와 판례는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와 기준을 고려합니다.
사실상 인과관계 (조건관계):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조건설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는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적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판례가 취하는 입장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즉,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반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귀속 이론: 최근 학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행위자의 위험 실현으로 볼 수 있는지(위험의 창출, 구체적 실현, 규범의 보호목적 등)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범위를 제한합니다.
인과관계 판단 시 주의사항
인과관계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정책적 고려를 통해 선택되는 규범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개입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