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사업장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에도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제조업 등 7억 5천만 원 기준 업종에 해당한다면,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판정되면, 대표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의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