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법인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구체적인 지원 한도 금액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손금 인정 및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통신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매월 휴대폰 요금청구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