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주체,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동시 수용 인원, 교습 과목 수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운영 규모와 교육 철학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해당 지역의 조례와 시설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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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