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임금 결정은 해당 휴일의 성격과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휴일(법정공휴일) 휴무 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임금 결정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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