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從犯)이란 타인의 범죄 실행행위를 방조(幇助)하여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자를 의미하며,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받습니다.
종범의 성립 요건
방조행위: 정범의 범죄 실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행위를 가능·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원조행위입니다. 이는 정신적 방조(조언, 격려, 정보 제공 등)와 물질적 방조(범행 도구·장소·자금 제공 등)를 모두 포함하며,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의 고의: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이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사실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이중의 고의).
인과관계: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여 범죄 결과 발생의 기회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처벌 및 특례
필요적 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합니다. 다만, 법정형을 감경하는 것이므로 실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족 간 특례: 종범이 정범의 친족인 경우, 죄는 인정되나 형법상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 예비·음모죄의 종범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방조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예: 도주원조죄, 자살방조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