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같은 달에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구분은 근로계약의 실질과 고용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중 하나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근로자가 같은 달에 상용과 일용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했다면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자로 보아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상용근로자로 전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 계약 내용과 고용 기간을 확인하여 하나의 소득 구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