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모두 9월 1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퇴직일)이 9월 1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9월 2일이 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에는 실제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사직서상 퇴직일이 8월 31일이라면 상실일은 9월 1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 희망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