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비 판매업과 교육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와 업종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비 판매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나, 교육 사업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두 사업을 영위하면 '겸업 사업자'가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 사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장비 판매 회사가 부수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장부 기장 시 업종별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