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착공 시 발주기관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연장되어 1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 제외 사유가 발생하여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발주기관에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