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미작성 시에는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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