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당해세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