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입수수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 해당 수수료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에 해당한다면 세무상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의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수입수수료 역시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금액이 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해당 수입이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귀속사업연도 및 사업별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