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과 같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 및 보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서류 보존 의무의 입법 취지는 근로관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대장 등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즉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문서 보존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상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한다면 법적 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