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고정OT수당과 실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은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액과 계약서상 지급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액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계산 원칙
법정 수당액 산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법정 수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 통상시급 × 1.5 × 실제 연장근로시간)
차액 비교: 산출된 법정 수당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액보다 많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의무: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고정 시간보다 적더라도 계약된 고정 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초과 시에만 차액을 정산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서 명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에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된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근로자에게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OT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계약 내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차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