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회수 불능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금 처리는 단순히 폐업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소유 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해산등기나 관할 세무서의 폐업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폐지 여부와 무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폐지 외에도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대손 사유가 있는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 준비와 세무 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