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특허 표시를 하거나 특허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허위표시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동시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지 않은 물건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라면, 관련 증거(광고 캡처, 제품 사진 등)를 확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