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에서 40년 동안 계속 경작해왔더라도, 하천관리청의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경작은 하천법상 불법 점용에 해당하며,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하천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면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