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무급병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이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예: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노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확인하여 무급병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다면, 해당 무급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