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에 의해 보전될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이상 가압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압류 신청 시에는 해당 채권의 존재와 함께, 왜 지금 당장 가압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가능성 등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