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그대로 이어받아 구직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60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원래 소정급여일수 - 이미 받은 일수'만큼의 잔여 일수를 수급기간 내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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