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한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과다하게 적용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정정하여 신고하거나, 이후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