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미납세액 1,500,000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에서 '1,500,000 × 64 × 0.00022'가 사용되는 이유는 법령에서 정한 미납세액, 미납일수, 그리고 일일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가산세율'을 적용하면 1,500,000 × 64 × 0.00022 = 21,120원이 산출됩니다. (이전 답변에서 계산된 19,800원은 일수 계산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7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정확한 일수는 64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