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언동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혹은 사회 통념상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고충 처리 절차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