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주요 시설 및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로 정해지며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대상 기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업 시점에 해당 기관이 법령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