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맞교환하는 제도로,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 원래 휴일은 평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합의나 사후 통보로 휴일을 옮긴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원래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휴무(대휴)'는 휴일근로를 먼저 시킨 후 나중에 쉬게 하는 사후적 조치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휴일대체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시행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