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의 4가지 종류로 세분됩니다.
각 정비업의 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 목적(제작사), 자가정비 목적, 또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대상 정비업 등록 시 정비 대상을 한정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