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어야만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이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상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시 사전에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