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의도적인 업무 무시,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감시(마이크로매니징) 행위는 상황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행위들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응을 위해 확인할 점:
직장 내 괴롭힘은 개별 행위의 맥락과 반복성,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어 업무 수행이 어렵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사내 고충 처리 기구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