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세무서장의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지연 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및 불복 청구: 과세관청이 법정 결정기한인 3개월이 지났음에도 결정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이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로 보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독촉: 불복 청구에 앞서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처리 현황을 문의하고, 결정 통지를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고려: 과세관청이 신고시인결정 등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해야 외부적으로 성립하며, 내부적인 결정만으로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미리 통지한 경우에는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시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 지연으로 인한 불복 가능 시점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