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