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제한 및 대응 방안
해고 금지 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주의사항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 통지서(서면)를 반드시 확보하고 해고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한(3개월)이 엄격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요양 중인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은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