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은 본인인증을 거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접대비 인정을 위한 적격증빙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체납액 1,915,430원을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10만원씩 납입할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