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N잡러나 복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자산을 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을 시작하지만, 내용연수의 50%를 넘게 사용한 경우 내용연수의 절반 기간만 감가상각한다는 내용이 맞나요?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은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
동일 주소지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