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소득세 미신고 후 자진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2025. 6. 29.

    장기간 소득세 미신고 후 자진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중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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