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 전에 자진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6. 29.

    네,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는 탈세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형사 관용 조치,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완납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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