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일과 그 다음 날의 비번일을 합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격일제 근무는 24시간 연속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의 휴무(비번)가 주어지는 형태이므로, 근무일의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일과 비번일이라는 2일간의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비번일까지 연이어 쉬게 된다면 연차 2일이 차감됩니다.
다만, 결근 처리나 연차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